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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42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150여명 과태료 등 부과
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을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4월26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4천여건 가운데 15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집계됐다.

혐의가 있는 신고건의 35% 가량은 강남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150여건 중 100여건은 시가보다 가격을 10%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이고 나머지 50여건은 신고기한(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문제지만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들은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1억원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전해졌다.

특히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지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불성실 신고자 중 신고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거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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