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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주자용 택지도 ‘금싸라기’
“이택(이주자용 택지) 딱지, 없어서 못팔죠.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누가 내놓겠습니까. 공급물량도 많지 않고…. 하여튼 판교 때문에 모든게 오르고 있습니다.”
동판교 인근에 있는 S공인 관계자는 최근 원주민용 주택지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며 이같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판교지역에 가옥이나 땅을 소유한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이주자용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가 ‘금싸라기’로 부상하고 있다. 청약통장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지자 이주택지가 판교에 입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택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지 권리금이 큰폭으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등기된 딱지를 사고 파는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딱지 권리금 고공행진=60∼100평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 원주민용 택지는 판교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판교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얼마전까지 80평 기준으로 8평의 상가 딱지가 포함된 택지의 권리금은 4억2000만∼4억3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7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인근 집값이 들썩이자 현재 딱지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오를 시기이고 연내 5억700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상가주택 역시 3억2000만∼3억6000만원으로 설 전후로 2000만∼3000만원 가량 뛰었다.
동판교에 있는 서울공인 관계자는 “값이 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거래도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 원주민용 택지공급 추첨이 있을때까지 가격은 오르면서 거래가 안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가 딱지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상가 딱지는 상가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일종의 지분이기 때문에 20∼30여명만 모이면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인기다. 대지가 크면 클 수록 좋은 자리, 즉 코너자리를 분양 받을 수 있어 현지 중개업소가 지분을 모아주고 조합결성을 유도해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옥을 소유한 원주민이 받는 이주자용 택지 딱지는 900여개, 500평 이상 땅을 소유한 원주민들이 받는 협의양도인 택지 딱지는 300∼400여개 정도가 잠복 대기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거래는 불법, 피해 우려=이주자용 택지 등은 토공 등에서 시행하는 위치 추첨을 한 후 팔아야 정상적인 거래다. 그것도 1회에 한해서만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딱지 형태로 미등기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건설교통부 신도시 기획과 관계자는 “위치 추첨이 있고 난 뒤 자기소유가 된 이후에 팔아야 문제가 없는데, 딱지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며 “이럴 경우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몰수 조치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교지역에서의 미등기 딱지 거래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중개업소는 이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K공인 관계자는 “원주민만 확실하게 잡으면 단속에 걸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화로는 상담할 수 없으니 직접 방문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휴대전화기를 꺼 버렸다.
◇위치 추첨 어떻게=원주민이 어느 위치에서 땅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위치 추첨이다. 택지를 공급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4곳에서 시행한다.
토공 관계자는 “1차로 원주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2,3차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 연말께 추첨을 통해 원주민이 받을 땅이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공의 경우 필지당 80평씩 공급할 방침이며 택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겠지만 택지가 공급되는 시점에서 조성원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