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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경매물건 돈 몰린다
감정가 50억원 이상의 고가 법원경매 물건에 돈이 몰리고 있다.
고가 경매물건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인 낙찰가율도 크게 치솟고 있다.
15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 조사결과 지난 1월 전국 법원경매에 나온 100억원 이상 경매물건의 낙찰가율이 73.72%로 뛰어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32.59%, 11월 56.22%였던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격이 큰 폭으로 뛴 것이다.
50억∼100억원 미만 경매물건 낙찰가율도 지난해 12월 47.61%에서 지난 1월 50.34%로 상승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법원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매물건 전문 펀드가 인기리에 판매된 데다 경매 대중화로 올 최대호황이 예상되는 경매시장이 더욱 달아 오를 전망이다.
◇고가 경매물건 ‘입질’ 늘어=최근 고가경매 물건은 아파트 등 주택 보다 토지, 상가 등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1계에 나온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논·밭 2만6197평짜리 물건은 오모씨 등 3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물건의 낙찰가격은 감정가(158억5420만원) 보다 7억원 이상 높은 165억9021만원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1계에서 진행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근린상가(지하 3층, 지상 8층) 경매에는 총 7명의 응찰자가 몰린 가운데 감정평가액(113억5204만원) 보다 16억원 이상 높은 130억원에 낙찰됐다.
이밖에 지난달 21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계에 나왔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단지내 상가(지상 5층)도 1회 유찰돼 최저 경매가격이 123억1074만원이었지만 이 모씨가 132억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팀장은 “집값 바닥론과 함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매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감정가 보다 높은 고가낙찰은 특수물건을 제외하곤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낙찰 등 ‘묻지마 입찰’ 자제해야=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매열풍이 불면서 고가낙찰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매 전문가들은 낙찰도 중요하지만 낙찰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만큼 철저한 수익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TLBS 박미옥 팀장은 “경매물건이 낙찰자에게 인도되기까지 들어가는 부대비용 및 시간비용, 금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고가격을 써 내는 입찰자가 낙찰되는 만큼 각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세 보다 낮아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취·등록세(4.6%)와 법무비용(0.7%), 명도협의비용(0.7%) 등 순수 비용만 낙찰가의 6%가 들어간다. 여기에 컨설팅비용(통상 감정가의 1.5%) 등을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