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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건교부 ‘층고제한 완전폐지’ 이견


건설교통부가 최근 추진 중인 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층고 제한 폐지에 대해 서울시가 주거지역 과밀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건교부와 관련 회의를 갖고 "2종 지역내 층고제한을 없앨 경우 원래부터 층고제한이 없는 3종 지역과 구분이 없어져 종세분화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는 지금처럼 층고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낮고 뚱뚱한 건물'을 양산, 주거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최고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서울 시내 2종 지역내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평균층수 개념이 적용되면 같은 2종 지역 내에서도 초고층, 고층, 저층 등 다양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을 뿐아니라 고밀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이 고층화, 슬림화되면서 열린 공간이 많아지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별 특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평균층수 적용 방법으로는 ▲2종 지역내 저층지역과 고층지역을 구분, 건물을 짓거나 ▲기준 층수를 둬 건물들의 평균 층수를 기준 층수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재개발 예정지역이 대부분 산밑 자락이나 언덕에 위치해있는 만큼 산밑은 낮게, 평지는 높게 건물을 짓도록 하거나 한강변에 가까울수록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통해 층고제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를 시에 위임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가 강동 고덕지구와 개포지구 등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속해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고제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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