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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경기도 내년말까지 시행
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는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동시에 단독명의로 등기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도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등 총 4000여 필지의 대상토지 모두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 1만여명의 소유자가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측량에 있어 정확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42점을 용인시 등 도내 15개 시ㆍ군에 확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삼각점의 파손ㆍ망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표식판도 함께 설치한다.

이태경기자(unipen@heraldm.com)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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