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922  
    아파트건설용지 제한 숨통트인다
지구계획지침 상반기 개정…난개발 우려 용적률 상한제는 유지

올 상반기중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지을수 있는 아파트 건설용지가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70%에 육박해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건교부는 가용토지공급 확대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은 폐지할 방침이지만 난개발 우려가 있는 용적률 완화는 불허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70%, 특히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 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60%를 넘어 최대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와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용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지구단위계획이란?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다. 제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의 경우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2종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건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5-02-15
평택 서부권 '美軍 이전' 신바람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경기도 내년말까지 시행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