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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용지 상한비율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용지 상한비율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계획이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중 녹지 등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70%, 특히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사업구역 면적의 60%를 넘어 최대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용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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