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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합 개발지구제 도입
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연구단지 등의 사업이 상호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개발수요가 부족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복합개발지구에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일례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면 택지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신시가지 입주민들로부터 고용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과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