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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43  
    상가.주택 임대보증금 과세형평 논란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택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가와 주택 임대보증금 과세에 차별이 발생한 것은 '간주임대료'의 적용여부때문이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 일정산식에 따라이를 계산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월세를 받는 주택 임대업자의 경우 매달 받는 월세만 과표에 포함될 뿐 월세 보증금은 과표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소액의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감가상각비 등 각종비용을 공제하면서 결손금이 발생,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은행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임대업자들이 잇따라전세에서 월세형태로 전환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을 간주임대료 적용대상에서제외했다"며 "지금은 이같은 정책목적이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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