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618  
    5∼10년前 아파트 당첨자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 유지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경기도 판교신도시 1순위 청약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이 조항을 삭제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교부는 당초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과거 10년 이내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돼 최고 3500 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규개위는 청약 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토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 후 5년 동안,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의 경우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토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2-05
[건축비 체계 개편 공청회]상한제 적용 적정 분양가 논란 거세
의무임대기간 10~20년으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