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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체계 개편 공청회]상한제 적용 적정 분양가 논란 거세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되면서 규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분양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은 시공시 들어가는 건축비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소비자 만족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가산기준도 함께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건설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많은 패널들이 참석, 연구원의 건축비 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SK건설의 문학근 부장은 “새로운 건축비 기준이 과거의 표준건축비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필로티 시공이나 폐기물처리비용, 민원성 하자보수비용 등도 가산비용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천봉 상무도 “아파트 외관이나 조경시설 등도 공사비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조영주 회계사는 “연구원이 제시한 기술개발투자비나 친환경예비인증 등은 세액공제혜택이 있어 이를 또다시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윤하 건축사 역시 “소비자만족지수를 가산비용에 포함해 분양가에 전가시키기보다는 세제혜택 등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건축사는 “마감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건축비의 70∼80%로 적용, 산정하는 것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을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이현수 교수는 “가능하다면 건설사와 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경기를 다시 위축시키거나 주택의 품질저하로 나타나는 등 시대를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월중 용역결과와 이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 조율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반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표준건축비 35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다시 21.5% 인상, 1년도 안돼 건축비를 52.8% 올렸다는 게 경실련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표준건축비 인상을 통해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 세부항목 및 산정절차와 판교 등 공공택지의 택지수용가와 토지조성원가 등의 전면공개를 촉구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김승호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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