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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24  
    프리미엄 실거래가 신고는 바보짓
'다운계약' 성행 상암지구 실태

신고용계약서 따로 작성… '분양권전매' 매력 탈법 조장

장지지구도 위험노출…서울시"사법권없어 단속 어렵다"

인기있는 아파트의 전매시에 따라붙은 프리미엄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상암동을 비롯한 일부 분양권 전매 허용지역에선 양도세 부담을 덜기위해 실제보다 크게 낮춘 프리미엄으로 다운계약을 맺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중개업소는 이를 눈감아주고 과다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상암동 일대의 다운계약 사례를 직접 점검해 본다.

서울에서 강남, 목동에 이어 또다른 인기주거지로 떠오르는 상암지구. 1∼3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에 붙은 '5, 6, 7단지 33평형 상담 환영', '분양권 전매 가능 매물 다량 확보' 등의 요란한 문구가 눈에 띈다. 매수문의자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는 거리가 먼 듯한 분위기다.

1단지 상가에 위치한 G 중개업소. 상암 7단지 33평형 매도 계약을 끝낸 40대 부부는 별 거리낌 없이 2억원 프리미엄을 3000만원에 다운계약했다고 털어놓는다.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면 차익의 50%인 1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인듯한 사람이 당연한 듯 말한다. 이들은 당사자들 보관용으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인 4억 2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청 검인시에 쓰기 위해 프리미엄이 다운된 2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

이중계약을 주선해 주는 대신 중개업소가 챙긴 수수료는 매도ㆍ매수 양측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엄청난 폭리지만 위법 행위를 감수하는 대가여서 불만을 터뜨릴 수도 없다.

6월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둔 상암 5∼7단지에서는 이처럼 다운계약과 과다수수료가 관행화되고 있다. 98년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된 5∼7단지의 1058가구가 지난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주택공급에대한규칙' 개정안 덕택에 '분양권 전매 1회'가 허용됐기 때문. 특히 분양권 전매 예외 조치는 올해 말 동호수 추첨을 하는 상암4단지와 내년도 분양예정인 장지지구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매수자들은 비과세 요구(2년 거주, 3년 보유)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탈세액만큼의 벌금을 무는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속을 맡은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특별 지도ㆍ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것. 서울식 관계자는 "다운계약시에는 중개업소들이 계약서 상에서 쏙 빠져버려 적발이 힘들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부에서는 실거래가신고, 계약내용통지 의무가 담긴 중개업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장 경색의 우려마저 있어 섣불리 실시될 경우 역효과가 클 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운계약이란?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을 피하기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이중계약이다. 실제로 거래자들을 본인 보유 계약서와 행정 신고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불법인만큼 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소에서는 규정보다 훨씬 높은 중개료를 챙긴다.

이태경기자(unipe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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