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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3월부터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당첨취소는 물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3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필요할 경우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단속까지 벌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판교 신도시의 경우 '최우선 순위' 청약경쟁률도 19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인한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