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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35  
    증여재산 신고기한후 반환하면 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심판 청구인 A씨가 상속.증여세법상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넘기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과 관련, 당초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조치는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신고기한 후 3개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만큼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25일 B씨 종친회 소유 토지 1만3천㎡를 증여받아 온천개발에 착수했으나 온천수가 발견되지 않자 이듬해 5월 22일 증여해지 증서를 작성,증여받은 토지를 반환했고 관할 세무서는 이에 대해 증여세 64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초 B씨 종친회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온천수 개발에 실패하면자신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증여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내 반환할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지만 재산반환전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과세하지만 반환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증여와 반환분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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