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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 건교부, 투기 차단
정부가 오는 3월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일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법 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중개업소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부터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 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청약 때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경쟁률만 1백90 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통장 불법 거래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며 "투기꾼들이 청약시장 질서를 흐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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