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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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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91  
    부동산 거래세율 또 내린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율이 추가인하될 전망이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대략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의 세율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율은 올 1월부터 등록세율이 3.0%에서 2.0%(개인간 거래 1.5%)로 인하됐으며, 취득세율(2%)은 변동이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 취득·등록세 과표가 기존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세율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방침이나 대략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는 부칙 조항의 수정여부에 따라 오는 9월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율 추가인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부터 정부와 국회 모두 동의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우선 정부가 표준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인하하도록 한 뒤 추후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율인하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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