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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보험.사모펀드 등에 임대주택 세제지원
정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보험사.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에 국민들의 주택 구입비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이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생보사.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택지 공급가격이 현재는 조성원가의 140% 수준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의 100%와 140% 사이 중간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임대주택의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이나 중형임대주택은 일반주택과 같은 수준이어서 용지가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중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ABS를 매입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