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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투기지역 8곳 추가해제…서울 광진구·충북 청주등

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광명·부천·성남시 등 주택투기지역 39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추가 해제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 수도권 5개 지역과 충청권 3곳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성남시 중원구, 대전 동구와 중구, 충북 청주시 등이다. 올 들어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14개 지역으로 이중 8개가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충남 천안과 공주시, 경기 평택시 등 6개 지역은 가격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충남 천안·아산시와 공주시, 경기 평택시·안양시·과천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기는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세번째로 이날 추가 해제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39곳에서 3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1월31일 공고예정)부터 즉시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거래가 미미하고 호가만 상승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부동산 투기요인에 대해서는 빗장을 풀지 않겠다”며 “그러나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꾸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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