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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논란 '2라운드'
재건축시장 꿈틀…내달 도정법 개정 공청회
정부 "기존방침 불변" -조합 "위헌소송 불사"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 자치단체들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절차완화 등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국회가 오는 2월1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을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통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은 사유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혼합지역도 한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정부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오는 2월1일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교부 등 도정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과 주거환경연구소와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등 반대측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연기 등의 여파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한 당초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올들어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은 4주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13% 올랐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지만)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기존 정부안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건교부는 그러나 시행령에서 △표준건축비에 비해 일반 분양가가 낮아 개발이익이 적고 △용적률 증가가 미미하거나 △고도제한지역 △소규모 단지 등을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건련 등 재건축 조합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분(용적률의 25%)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임대주택 규모를 정하는 것일 뿐 적정보상책은 아니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측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별 측정해 과세 등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위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문에 서울 인천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22만여가구는 물론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