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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20  
    병원들 ‘실버사업 피해’ 속앓이
시행사들 분양후 이익 챙기고 발뺌

사후관리 곤욕

병원에 실버사업 주의경계령이 내렸다.

최근 틈새 수익성 상품으로 실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들이 분양 후 이익만 챙기고 빠져 나간 후 운영을 비롯한 사후관리를 병원들이 도맡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S의료재단은 4개월 전 모 시행사로부터 경기도에 실버주택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S의료재단은 2년 전부터 실버타운을 준비해왔고, 노인전문병원도 여러 개 운영중인데다 추후 운영을 맡고 10억원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괜찮은 조건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실버주택 붐이 형성된 일본의 경우, 실버주택 입소 후 10년이 지나자 부도가 나는 등 사후관리의 피해가 확산된 사례를 감안해 선듯 결정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그 보완책으로 40세부터 보험에 들고 나중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요양보험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실버산업진흥법과 노인요양보험을 만들고 있지만, 2008년경에나 법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실버주택에 솔깃해하는 병원이 많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시행사들은 실버주택의 경우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에도 지을 수 있는데다 준공업지역에도 오피스텔 용적률 270%보다 훨씬 높은 400%를 적용, 부지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버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분양대금과 별도로 계약 기간 만료 후 돌려주는 선납금을 평당 수백만원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선납급에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이들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운영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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