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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다시 규제위주 선회
토지거래허가 기준ㆍ농지취득요건등 강화
판교 등 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등 각종 호재로 전국의 땅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편승해 투기자금이 유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거래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면적을 지난 20일자로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했다.<표참조> 이에 따라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나 지역개발 호재에 편승, 큰 평수의 땅을 사서 소규모로 쪼개 파는 분할매도 등을 포함한 땅 투기가 원천 봉쇄된다.
이와함께 분기별 지가동향조사를 올부터 월단위로 변경해 땅투기조짐이 보이는 농지와 임야는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지자금 유입을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1월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43억4390만평(1만4360㎢)으로 전 국토면적(9만9852㎢)의 14.38%에 달한다.
정부는 또 오는 3월부터 택지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농지취득요건도 ‘6개월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으로 대폭 강화됐다. 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 등 올부터 지역균형개발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땅투기 바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개발사업 부근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지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