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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35  
    주택보유 입주자에도 중형임대 우선분양…건교부,3월부터
오는 3월부터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형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부도난 임대주택업체의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는 임차권 불법 전대 여부와 관련없이 분양 전환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중형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부도 임대사업장(420곳,7만2000가구)이 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부도 임대사업장에 거주하는 누구나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자격 및 임대 조건 규제가 없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투기 목적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근무,생업,질병 등으로 퇴거할 때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임차권 제3자 양도를 허용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21일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형 평형 및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낮춰주고 중대형 평형 및 대도시에 대해서는 높이는 등 평형별·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건설원가의 20%)의 경우 앞으로 30㎡ 이하는 5%,36㎡ 이하는 15%(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로 낮아지고 36㎡ 초과는 20.6∼26%로 높아진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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