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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수도권 1순위 3521대1 될듯…6월 청약 시범단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최우선 청약할 수 있는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는 6만8000여명으로,오는 6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에서 이들의 경쟁률은 190대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교통부는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자는 총 229만8789명이며 이중 만 40세 이상은 91만7420명,35∼39세는 37만84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무주택 기간별 인원 수를 보면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수도권 37만2199명,성남시 6만8531만명이며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는 수도권 64만8299명,성남시 9만8375명 등이다.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물량이 총 3000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360가구(지역우선공급물량 30%인 900가구중 40%를 40세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공급)가 성남시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6만8531명)에게 우선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자가 모두 청약할 경우 경쟁률은 190대 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840가구(지역우선공급물량을 제외한 2100가구 중 40%)가 공급돼 이들의 경쟁률도 443대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후순위 청약자들의 경쟁률은 선순위 탈락자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높아져 최소 300대 1 이상에서 수천대 1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자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약 3529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의 당첨후 수익은 최고 2억2000만원,적어도 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판교 최우선 순위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암암리에 3000만∼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우선 순위자의 청약경쟁률도 200대 1에 육박하는 만큼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