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621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허용기준치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1-20
청계천 조망 분양아파트 주목
‘판교’ 수도권 1순위 3521대1 될듯…6월 청약 시범단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