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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08  
    “명의만 대여땐 보유주택 아니다”…국세심판원 판정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집은 보유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9일 보유주택을 팔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가 세무당국으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심판청구인에게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인은 지난 98년 5월 주택 한채를 사서 살다가 지난 2003년 7월 팔고 세무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그의 고모가 60년부터 그의 명의로 집 한채를 해뒀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2100만원을 내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그는 고모가 이혼하면서 당시 16세이던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 실제 소유자는 고모인 만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사 결과, 청구인의 고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16세의 학생신분이었던 만큼 본인의 책임과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한 적도 없다”면서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고모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세무당국의 비과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1-20
단독·다세대주택 양도·증여세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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