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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279  
    단독·다세대주택 양도·증여세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오는 4월 건설교통부가 공시할 단독주택 가격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4월30일 건교부가 공시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종부세나 취·등록세 뿐 아니라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000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고 4월에는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표를 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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