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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분양아파트 25.7평이하 원가연동제
부동산세제 주택가격공시로 투명화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 수요자 안심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고 투기억제를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된다. 또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돼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올부터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채권입찰제ㆍ원가연동제=3월9일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6월 첫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된다.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분양분의 40%를 40세이상,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9만가구(아파트 627만가구, 연립 다세대 232만가구, 단독 450만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지난 14일 표준주택(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가격이 공시됐다.이를 토대로 오는 4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주택의 가격을 공시한다.(단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해 고시) 고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취ㆍ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분양을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탁관리형 리츠 도입=4월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새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위탁관리형 리츠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설립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췄다. 차입, 현물출자 등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 설립인가 전에 발기인의 신용도 및 사업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다.국회 통과일정에 따라 오는 5월이후 시행될 전망이지만 경우에 따라 200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중개업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7월이었으나 2006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떴다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