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64  
    지방세 세제개편… 법인 웃고, 개인울어
등록세율 2%로 하향에 실거래가 기준 세산정
법인, 세부담 줄었지만 개인은 과표 올라 늘어


단독주택 가격 공시 등 일련의 지방세 세제 개편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법인은 등록세율 인하로 등록세 부담이 한결 줄어 들게 됐지만 개인은 등록세율이 인하됐어도 과표 자체가 큰 폭으로 뛰어 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된 것.

법인은 취ㆍ등록세를 산정할 때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실 거래가 기준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등록세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락함에 따라 결국 1%포인트 만큼의 취ㆍ등록세 인하 효과를 보는 셈이다.

개인 역시 올해부터 등록세율이 종전 3%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과표가 큰 폭으로 올라 등록세율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실제 현재의 취ㆍ등록세 과표는 시가의 30~40%에 해당되는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나 4월 말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시가의 80%선)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가의 30% 선인 3,000만원에 등록세율 3%를 곱한 90만원을 등록세로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4월 말부터는 시가의 80% 선인 8,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등록세율이 1.5%로 떨어졌어도 납부할 세금은 120만원으로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과표 자체가 큰 폭으로 뛰어 등록세율 인하 효과에 따른 세 부담 감소를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1-17
후분양제 법시행전 '안전 장치' 없어
강남 재건축시장 바닥쳤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