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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농지 살땐 가구원 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이 더욱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1만4385㎢,전 국토의 14.4%) 농지 취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 대상 지역을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 연접 시·군,경기도내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 완화지역 및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