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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안해
다음 달부터 전용면적 45평짜리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에서 배제되고,임대주택용으로 45평짜리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해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다음 달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25.8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18.2평 초과∼45.2평의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하거나 이미 20채를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도 현행 18.2평 이하 주택에서 매입임대(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의 경우 18.2평 초과∼25.8평 주택,건설임대(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것)는 18.2평 초과∼45.2평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12.1평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12.1평 초과∼18.2평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 주택 기준을 45.2평 이하 주택 2채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정했으며 매입임대 주택의 합산 제외 기준은 다음 달에 확정,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