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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 첫 공시]거래세 늘어 재개발등 직격탄
건설교통부가 14일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가격을 첫 공시함에 따라 향후 단독주택과 재개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7월께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고가주택 등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와 보유세(재산세) 부담이 늘어나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거래자체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주택 규제대책으로 얼어 붙은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양도세 이외에는 세금부담이 ‘제로’에 가까웠던 재개발 구역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단독주택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등 거래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등록세 등 거래세는 어느 정도 오를 전망이지만 보유세는 개별 주택에 따라 과표구간이 달라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으로 엇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재개발 시장 악재=주택가격 공시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물론 재산세·종부세 등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민주택 법원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PB사업단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은행 융자를 많이 받아 단독주택을 사둔 서민들의 경우 이번 보유세 증가로 일정부분 부담을 안게 됐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유입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 많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단지 못지않은 세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실제 재개발 지역내 주택은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1∼2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곳이 많았던 반면 시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거래세와 보유세가 낮았다.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구역 30평짜리 단독주택은 평당 매매가격이 700만∼900만원선이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액은 평당 3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세 기준이 시가의 80%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등록세 부담이 커지고 재개발 지분 매수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세 대도시·지방 모두 증가=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지방의 대형 주택은 줄어드는 곳도 있다. 개별 주택별로 가격에 따라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세는 대도시·지방 모두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낮아졌지만 과표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올라가는 만큼 거래세 부담은 평균 10% 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올 초부터 과표가 기준시가로 오른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은 4월30일 이전에 매입하면 종전 과표가 적용돼 이후에 사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단독주택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단독주택 등에 대한 투자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주택 거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