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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최고 40% 는다…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거래시 고가주택이나 신축주택의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이 평균 10%, 최대 40%까지 오른다. 또 재산세(보유세)도 10%가량 인상된다.
또 전국의 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6억원 이상)이 603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선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토대로 450만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는 4월30일까지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재조사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 새로운 거래세부과는 오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시가 80%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530만원이었고 강남구는 평균가격이 8억625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2층 주택(연면적 165평)으로 27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000원에 불과했다.
이날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가격 분포는 ▲2000만∼3000만원이 전체의 13.8%인 1만8608가구로 가장 많았고 ▲3000만∼4000만원 1만8448가구(13.7%) ▲5000만∼7000만원 1만6440가구(12.2%) ▲1억∼2억원이 1만4911가구(11.1%) 등이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다.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 수를 추정하면 6030여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000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모두 서울(169가구)과 경기도(12가구)에 소재한 주택들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취득·등록세도 평균 2배가량 오른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각 시·군·구의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건교부는 오는 2월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