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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18평이하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로
투기지역 안에 있더라도 값이 오르지 않은 18평 이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40%가량이 오는 2월부터 매매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돼 서민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15만명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직업교육이 추진되는 등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사전조정제’가 도입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청약자격자에 리스·보험사가 포함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지역 지정 후 값이 오르지 않은 소형주택에 양도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곧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소형 주택 범위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대지 35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를,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 이하(대지 51.4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지역내 소형 주택중 아파트는 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40%가량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부총리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 “15만명에 이르는 기초생보자중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등 자활이 가능한 연계작업을 추진,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안을,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기업 워크아웃처럼 채무 분활상환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 담당자로 구성된 ‘사전조정위원회’를 오는 2월중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이부총리는 ▲공공택지에 25∼45평형의 중형 임대주택 부지 공급 ▲보험사·리스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 임대주택 청약자격 부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제외 ▲양도세 및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 이부총리는 “미국이 지난 3년동안 어떤 금리정책을 써왔고 최근에 어떤 금리정책을 쓰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제일은행 매각은 선전금융기법 도입이나 국내금융의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