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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대출 어려워진다
오는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규모를 해당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이를 두는 ‘차등요율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주택신보에 내는 기본 출연요율(주택대출 규모의 0.125%)에 더해지는 차등요율 범위가 ‘±0.025%’에서 ‘±0.04%’로 확대된다.
추가부담을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은 차등요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 대위변제율을 낮춰야만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담보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대위변제율은 주택신보가 보증을 서준 금융회사 대출금이 부실화됐을 경우 채무자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주는 돈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심사가 부실했다는 말이 된다.
개정안은 대위변제율이 200%(대위변제금액이 출연금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차등요율을 현행 0. 015%에서 0.03%로, 150% 초과∼200% 이하는 0.01%에서 0.02%로 확대키로 했다.
또 100% 초과∼150 % 이하는 0.005%에서 0.01%로 늘어났다. 반면 50% 초과∼100% 미만은 -0.005%에서 -0.01%로, 0% 초과∼50% 이하는 -0.01%에서 -0.02%, 0%는 -0.015%에서 -0.03%로 낮춰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금 부담이 평균 0. 014%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차등요율제 시행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주택시장이 더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