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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23일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0㎡(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