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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 차관보,투기지역 비과세 대상 주택기준 이번주 확정
정부는 이번 주안에 투기지역내의 주택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와 기준을 평형과 거래가격 모두를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주택이라고 해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그 종류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차가 많다”면서 “세제실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평형과 금액 모두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중이며 이번주중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투기지역내 실거래가로 과세되지 않는 지역중에 서민형 주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조만간 범위를 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보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투기 우려가 없고 해제 요건에 해당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한 종합투자계획 대상 사업에 대해 “땅이 확보 돼 있으면 사업시행은 금방 할 수 있으며 교실이나 군 막사 같은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조기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박 차관보는 “예산처가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전체 국가예산의 66%가량으로 승인했다”면서“그러나 조기집행이 어려운 항목도 있는 만큼 실제 집행률은 지난해 56%보다 3%포인트 가량 상향된 59%정도까지 높여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이밖에 기초생보자 채무 원금 감면과 관련,“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보자가 그 돈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