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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47  
    父,전세권 설정후 증여 부담부증여로 볼수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기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떠안는 형태의 증여로 그 빚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아 세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국세 심판을 청구한 K씨에 대해 “이유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0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000만원)을 뺀 1억70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1629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전세보증금은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050만원으로 산정, 7036만2780원의 증여세를 매긴 바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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