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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특별법 제정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작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 정부가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수요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본부 공무원과 전경련 및 주요 기업의 실무부장급 인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개별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금호건설 현대건설 INI스틸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이다.
실무작업반은 앞으로 논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개발이익환수 비율과 지구지정 조건, 토지직접사용 의무비율 등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는 실무작업반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께 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에 기업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무진이 대거 참여한 만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