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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입찰제 대폭 개선
11일 공고분부터 적용
한국토지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 공사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10개의 예비가격(설계금액의 95∼100% 사이에서 정한 임의의 가격)을 선정해 이중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한 3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15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고 그중 4개의 예비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기존 120개에서 1,365개로 대폭 늘어나게 돼 동가 투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그만큼 변별력도 높아지게 되다.
토지공사는 특히 예비.예정가격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참가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그동안 개찰시에 공개하던 예비가격을 앞으로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 새 입찰제도는 1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