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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내주 완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내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은 당초 작년 10월께부터 완화될 예정이었으나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져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초등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초등학교 등이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 거리이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낮춰 주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민간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했다"면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기준을완화해 주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