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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분쟁 급증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관련, 입주자-은행-건설사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분쟁은 무이자 대출이 유행처럼 번졌던 지난 2002년말 전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건설사들이 지난 2002년에 이어 최근 또 다시 무이자 대출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 예비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도금 무이자 분쟁 사례=대출기간 만료 이전에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불거지는 중도금 조기 상환 수수료 및 갑작스런 주택담보비율(LTV) 축소에 따른 입주자들의 추가 자금 부담이 주 분쟁 사유다.
인천 서구 원당지구 K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대출은행과 분양회사측의 횡포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관계기관에 민원을 냈다.
입주예정자들은 우선 은행 및 분양회사가 정부정책변화 등을 들어 당초 계약 당시 내걸었던 중도금 무이자 범위(분양가의 70%)를 60%로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분양 계약 후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입주하면서 계약당시 대출기한을 3년으로 정해 불필요한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백명의 당첨자가 몰린 어수선한 계약장 분위기에서 대출 후 2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서에 도장도 대출은행 직원이 대신 찍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기 용인시 갈천마을 S사의 유토빌아파트 입주민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중도금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제일은행에 요청하고 있다.
또 경기 용인시 지곡리 써니밸리II 아파트 입주민 및 경기 화성시 기안리 S사 해피트리 입주민들도 각각 같은 민원을 냈다.
◇분쟁 해결책 및 차후 유의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홍석배 선임검사역은 “최근 중도금 상환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 은행측에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지점장과 직접 상담해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차분히 대응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를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지금 계약한 아파트 입주시점에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비율 축소(투기지역 40%,기타지역 50∼60%)로 인해 입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가능액이 중도금 대출액보다 적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입주민에게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