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6058
경남지역 그린벨트 922만평 단계적 해제
경남지역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22만평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경남도내 집단취락지구 282만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거나 해제예정이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마산·창원·진해시 등 640만평이 해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5일 경남도와 해당 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우선해제 지침에 따른 집단취락지구와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 지역이 대부분 결정됐거나 건교부 장관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전가치가 낮고 집단취락지 20가구 이상의 우선해제 대상은 마산·창원·진해·김해·양산 등 5개시 147개 지역 282만평으로 지난달 도에서 고시한 마산시 등 4개시는 이미 해제됐다.
창원시는 이달 중 32개지구 약 53만여평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마산시 등 4개 시지역은 내주중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5개시에서 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그동안 규제로 피해를 본 8394가구, 2만8000여명의 주민들이 다양한 개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의 실사를 거쳐 조정가능한 개발제한구역(시가화예정용지)으로 설정한 곳은 창원 211만평(700만㎡), 마산 160만평(532만㎡), 진해 139만평(460만㎡), 김해 130만평(430만㎡) 등 640만평(2116만㎡)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건교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해당 지역별 예정용지가 확정되고 각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추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