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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01  
    분양가 상한제 APT 기본형 건축비 등급별 고시
평형·층·구조별 세분화 유력
정부 이달말 초안 발표… 등급별 고시 검토
분양가 상한제, 가격인하 효과 크지 않을듯



주가 기업정보 인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단일 가격이 아닌 평형ㆍ층ㆍ구조별로 세분화돼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건축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표준건축비처럼 단일 가격이 아닌 등급별로 나눠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올 1월 말 초안을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건축비, 평형ㆍ층ㆍ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작업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의 가격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등급별로 나눠 세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별로 나눌 경우 3~5가지 유형의 기본형 건축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체는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급별 세분화 방안은 ▦평형 ▦층 ▦구조 등으로 나눠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평형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등이다. 층은 저층ㆍ중층ㆍ고층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층별로 달리 산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기본형 건축비도 이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구조 역시 기본형 건축비 산정 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조는 라멘구조ㆍ벽식구조ㆍ철골구조 등으로 나뉜다. 각 구조별로 공사단가가 달라 기본형 건축비에도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판상형ㆍ탑상형 등 건물형태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과 플러스 옵션 등으로 인하효과 적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산정된다. 택지비는 기본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용’이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시장침체에 상관없이 정부가 분양하는 기본 택지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 풍산지구의 경우 땅값이 평당 758만원(용적률 180%)에 달하고 있으며 동탄 신도시의 추가용지 값도 평당 479만원(용적률 180%)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외곽지역이라도 땅값이 평당 350만원선은 기본인 셈이다.

모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치솟기만 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값과 분양가 산정 때 제외되는 플러스 옵션 등을 고려해볼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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