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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300평 이상 건축물 4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대폭 확대되고,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면진공법 도입,주요지역 지반현황지도 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免震)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는 충돌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반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주요 시설에 대해 이른 시일안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며,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008년까지 115억원을 들여 부산대학교에 대용량 지진모의실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