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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가격 15일께 공시한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예정보다 10일가량 늦춰져 오는 15일께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표준가격을 4일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률(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면서 “오는 15일을 전후해 단독주택 표준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표준가격에 1200여개의 비준표를 적용해 전국 450만가구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을 산출한 뒤 4월30일께 일제히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시 적용되는 표준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를 토대로 주변의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이 매겨져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특히 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때를 맞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도 함께 공시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단초”라면서 “이 제도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