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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서울.수도권 재산세 많이 오른다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집과 땅에 대한 재산세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집부자.땅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도입되고,주택을 살 때 내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오르는 반면 세율은 낮아지는 등 거래세 틀도 변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서울 강남구 등 집값이 비싼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재산세 개편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집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틀 바뀌어
올해 바뀌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핵심은 주택의 재산세가 집값에 따라 매겨진다는 점이다.
비싼 집엔 많이,싼 집엔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보유세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각각 나뉘어 부과되는 바람에 집값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
실제 서울 강남의 비싼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지방의 싼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턱없이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년부턴 주택 재산세의 과표가 집값에 비례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어 그 같은 불합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주택의 경우 소유한 집값의 합계가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나대지는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