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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06  
    업체 선정·공사비등 놓고 불협화음 잇따라
양도세중과 제외등 혜택에 적극 모색
미분양 세제 지원땐 더욱 활성화될듯



주가 기업정보 인물





최근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인수,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취ㆍ등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된 가운데 다(多)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ㆍ군에 위치한 주택을 5채 이상, 10년간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임대 외에는 마땅한 절세방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40~60㎡ 이하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도 유인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임대에 세제지원이 실시될 경우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9,000여가구. 이중 임대사업으로 적합한 것은 일부 택지지구 미분양 물량이다.

기존 유망 임대사업지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대형 사무실 주변, 역세권 및 대학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수요층이 두터운 소형 평형의 대규모 단지가 유리하며 단지규모가 작을 경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큰 무리는 없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의지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임대사업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문병도 기자 do@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2-31
지난달까지 34만가구로 목표 52만가구 달성 힘들듯
경기 침체로 상가 권리금.임대료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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