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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조심
최근 펜션,전원주택용 토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10월말까지 접수된 토지 분양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6건에 비해 36.5%나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일례로 김모씨는 지난 7월 부동산 컨설팅사를 통해 토지 200평을 평당 1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현지 답사를 해보니 실제 시세가 평당 5000∼6000원에 불과했으며 개발계획도 없어 큰 피해를 봤다.
소보원은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9개 업체의 토지 분양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설명헀다. 조사 대상 가운데 68.4%(13개)는 ‘최고 위치의 한정 필지’ 등 실제 증명이 불가능한 광고였으며 63.2%(12개)는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금일 선착순 마감’ 등 충동계약을 조장하는 문구였다. 21.1%(4개)는 ‘복합레저타운 급부상’ ‘인구 5만명 6년 이내 100만명 예상’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게다가 분양광고에 광고주의 연락처,신고번호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제대로 지킨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통상 10% 정도인 총 분양대금 대비 계약금의 비율도 78.9%(15개)는 10% 초과였으며 최고 46.7%에 이른 곳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