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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15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40%,10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내년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또 이 아파트의 당첨자는 지역에 따라 분양권을 포함해 3∼5년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며 5∼10년 다른 아파트 청약도 금지된다. 공공택지개발지구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 등 전국에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및 민간 아파트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는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했다.

대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 아파트의 경우 10년, 기타 지역 아파트는 5년간 순위내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개정안은 또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각각 아파트 전매(분양권 포함)를 금지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해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는 채권매입 상한을 정하지 않고 가장 많이 써낸 업체에 공급하는 무제한 채권경쟁입찰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둬지는 자금은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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