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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무주택자 추첨기회 6번으로 확대

정부가 29일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다 싼 값의 주택을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

4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인 경우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대해 한 번 청약으로 최대 6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싼 값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목적보다는 단기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 금지기간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권도 아닌 아파트 자체에 전매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기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을 일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급물량의 75%수준으로 유지했다.

다만 무주택 우선공급분(75%)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자의 연령을 세분화해 전체 공급물량의 40%는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가구주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5%는 5년 이상 무주택에 35세 이상인 가구주에게 공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는 최우선 공급에서 탈락되면 자동으로 5년 이상(35세 이상) 무주택 우선순위자들과 다시 경쟁하게 되고 여기서 탈락할 경우 일반 1순위자와 경쟁을 하게 되는 등 최소 3번 이상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여기에 지방의 경우 지역 우선분양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총 6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전국의 청약통장가입자는 649만명(수도권 473만명,비수도권 176만명)으로 1순위자 273만명,2순위 178만명,3순위 197만명이며 이 중 최우선 청약요건에 해당하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는 전국적으로 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청약제한 및 전매금지 강화=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공공택지지구에서 정부가 정하는 가격(표준건축비) 이하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주변지역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당첨과 동시에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택지내 아파트 당첨자는 일종의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경우 분양권이나 입주한 집을 단기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분양권 및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고, 한 번 당첨받은 경우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제한을 뒀다.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대다수지역(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28개 시·군·구)은 분양계약 체결후 5년,기타지역은 3년 동안 분양권 및 소유권을 팔지 못한다. 아파트 건설기간이 평균 2년에서 2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하고도 1년에서 2년6개월 동안은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재당첨 금지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이전 10년,기타지방은 5년 이내에 당첨받은 경우 각각 평형에 상관없이 순위내 청약이 금지된다.


◇대형 아파트 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공공택지지구내 25.7평 초과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채권 상한이 없는 완전채권입찰제를 통한 경쟁입찰로 분양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 등과 같이 인기가 높은 아파트용지는 채권매입액이 커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크게 오르게 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지구외에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금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다만 공공택지지구내 재당첨 금지와 달리 1순위 청약자격만 박탈된다.


◇청약전략=일단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이 장기무주택가구주에게 당첨기회를 크게 늘린 만큼 40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판교신도시 등 요지의 아파트 분양을 노릴 만하다. 다만 재당첨 금지와 전매금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충분한 자금계획을 세워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통장가입은 필수적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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